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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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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액

가산세액은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터 시작되니 모두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1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구 무기장가산세)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4.05.01~ 2024.05.31 까지 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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