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돈 되는 땅, 땅 값 올리기, 개발행위허가란 1편

반응형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요?

 

땅 샀다고 바로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를 하시면서

“여기 땅 좋은 것 같아, 창고 하나 지어야지”

“공장 올리면 괜찮겠다”

이렇게 계획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땅 위에 무언가를 세우거나 바꾸는 데에는

‘개발행위허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개발행위허가가 뭐고 왜 받아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형질을 변경 (깎고 메우고 다지는 것)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즉, 땅에 뭔가 손을 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이유
 

 

그럼 왜 이런 허가 제도가 있을까요?

✔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 도로나 기반시설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국가가 일종의 ‘필터링’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어느 시골 마을 한가운데 고층 건물이 올라온다면?

공장이 들어오는데 진입로가 없어 트럭이 시골길을 막는다면?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별로 개발을 제한하고,

허가를 통해 조정하는 겁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다르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건축허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 개발행위허가는 →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 방식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한 ‘허가’
  • 건축허가는 → 그 땅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에 대한 ‘허가’

 

두 가지는 별개지만, 순서상으로는 개발행위허가가 먼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아요)

 


 

마무리하며

 

땅을 산다고 곧바로 내 맘대로 건축이나 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해요.

이 허가가 가능한 땅인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

투자 전에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 내 땅, 개발행위허가 가능한가요?

✔️ 투자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용도지역, 형질변경 가능성

✔️ 실패하지 않는 실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출처 입력

👉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직접 땅을 보고, 가능한 방향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토지재테크 #소액투자 #개발행위허가 #땅값 #부동산투자 #토지투자 #땅값올리기

 

반응형